살 떨리네, 10억 왔다갔다.. 검찰, 비트코인 191개 처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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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직원 A씨의 시선은 비트코인 시세에 쏠려 있었다.
그는 시세를 확인하면서 사설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1개씩 처분했다.
A씨는 오전에 1개씩 처분하다가 오후 들어 비트코인을 여러 개 묶어 한꺼번에 팔기 시작했다.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느 시점에 처분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최대 10억원 정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원지검은 중간 정도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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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상화폐 자산 인정' 법개정
시세 변동폭 커 총액 시시각각 변해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직원 A씨의 시선은 비트코인 시세에 쏠려 있었다. 그는 시세를 확인하면서 사설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1개씩 처분했다. 이날 A씨의 임무는 ‘제2의 소라넷’으로 알려진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이었다.
A씨는 오전에 1개씩 처분하다가 오후 들어 비트코인을 여러 개 묶어 한꺼번에 팔기 시작했다. 수원지검이 이날 업무시간(오전 8시~오후 6시) 안에 모두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시세 변동 폭이 큰 비트코인 특성상 처분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시각각 크게 요동쳤다.
이날 수원지검이 처분한 191비트코인의 최종 가치는 약 122억9400만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1비트코인의 장중 최고가는 6774만7000원, 최저가는 6266만원이었다. 당일 최저 시세(약 119억원)보다 4억원 정도 더 많은 것이지만 최고가(약 129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느 시점에 처분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최대 10억원 정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원지검은 중간 정도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지검은 2017년 5월 안씨를 기소한 이후 4년 가까이 비트코인을 전자지갑 속에 묵혀두고 있었다. 몰수 당시 안씨의 비트코인은 거래소 계좌를 통해 보유한 게 아니라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중이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안씨에 대한 형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안씨로부터 압수한 전자지갑 형태의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몰수 판결도 내렸다. 몰수 당시 시세 기준으로 한 예상 환수액은 2억7000만원이었다.
대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렸음에도 처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한 물품이나 재산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매에 부쳐 현금화하고 이 금액만큼 국고에 귀속한다. 그러나 몰수 판결이 내려진 당시 정부는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었다. 처분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수원지검은 곧바로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법 시행일에 바로 팔아야 한다는 의견과 추후 비트코인 가격대를 보고 팔자는 의견이 맞섰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8일 “검찰이 국고 환수액을 늘리기 위해 매도 시점을 미루면 마치 투기세력처럼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 시행 당일 모두 매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 계좌가 아니다 보니 공매제도를 활용해 간접 매각할 것인지, 직접 매각할 것인지도 변수였다. 공매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검찰이 직접 매도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 시일이 소요된다. 또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몰수 총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검찰은 사설거래소를 통한 직접 매도 방식을 택했다.
법률 개정안으로 처분 근거는 마련됐지만 수원지검 사례에서 보듯 처분 시점과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의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 당국이 몰수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도 시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필 이형민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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