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종부세 기준 상향" 정청래 "1주택 보유세 완화"
청와대 정책기조와 다른 주장 분출
'종부세 기준 9억→12억' 법안 준비
정부도 공시가 상승속도 조절 검토
더불어민주당에서 4·7 재보선 참패 후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른 주장들이 분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법엔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은 모두 세제 완화 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대폭 상향”을 주장했다. “원래 노 대통령 시절에 (종부세 부과 기준은) 상위 1%였다”면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2009년 부과 기준이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그대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258만3392호 중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곳은 41만2970호(16%)다. 이 의원은 “16%면 너무 많다”며 새 종부세 기준을 “상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세 후보(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도 모두 ‘부동산 대책 수정’을 당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송 의원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갖는 무주택자에게 현재 각각 40%와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당내 부동산종합대책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당내 처음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내걸었다. 지난 14일 그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다. 정청래 의원은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등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 현안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세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세 개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올리도록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반면에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4 대책의 근거 법안(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두 달 가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김준영 기자, 세종=김남준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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