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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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에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로구,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협력해 펼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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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에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가정 베란다, 건물 옥상 등에 소규모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시설이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로구,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협력해 펼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가구 당 5만원씩 지원한다. 제품은 전력 생산이 50W이상 1kW 미만인 콘센트 연결형이다.
자비 부담금은 제품과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보급업체 19곳 중 신청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구로구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을 설비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20가구 이상을 목표로 주택당 설치비를 60만원(kW 당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제품이 설치되며, 사업비 상한액이 있어 자부담금은 최대 92만원이다.
베란다형 설치를 원하는 이는 보급업체, 태양광 콜센터(1566-0494)에 전화 또는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택형 설치를 원하는 이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5월14일까지 1차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내 소재한 주택에 설치를 원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착순 마감이다.
보급업체, 설치비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며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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