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 수표 발견해 신고한 영화관 직원..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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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은 한 영화관에서 수표 1억2천만원과 통장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1천만원권 수표 12장과 통장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통장 사이에 수표 12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유실물 프로그램(LOST 112)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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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18일 경찰은 한 영화관에서 수표 1억2천만원과 통장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1천만원권 수표 12장과 통장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영화관 청소 직원 A씨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통장 사이에 수표 12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유실물 프로그램(LOST 112)에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표 소유자가 경찰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내일 은행 업무가 정상 시작되면 분실자를 찾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실물법상 습득자가 분실물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습득자는 분실자와 협의해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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