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

이다니엘 2021. 4.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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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이중 뽑기 논란을 낳은 '컴플리트 갓챠'의 전면 금지를 담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극악의 확률로 범벅된 컴플리트 가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법에 들어가 버리면 '바다이야기' 때처럼 의외의 불똥이 게임 산업에 튈 수 있다"면서 "일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선에서 업계의 자정을 지켜본 후 추가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번 검토의견을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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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18일 서울 서초구 한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온라인게임에서 이중 뽑기 논란을 낳은 ‘컴플리트 갓챠’의 전면 금지를 담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의무 법제화에 힘을 실어온 정부지만 게임 내 특정 콘텐츠를 금지하는 방식은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적정선을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의견 개진이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광부는 법안별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여기에서 게임 산업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에 대해 정부는 “원천 금지하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효과 등을 분석해 필요 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컴플리트 가챠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시스템과 빙고에서 쓰는 시트를 합친 아이템 획득 방식을 일컫는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카드로 빙고 시트를 채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는 구조다. 이 방식은 뽑기 속에 또 다른 뽑기를 넣는 ‘이중 확률’ 논란으로 최근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 전면 금지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유 의원은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만들어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극악의 확률로 범벅된 컴플리트 가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법에 들어가 버리면 ‘바다이야기’ 때처럼 의외의 불똥이 게임 산업에 튈 수 있다”면서 “일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선에서 업계의 자정을 지켜본 후 추가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번 검토의견을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물 정의규정 개정 등을 담은 게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수정수용을,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낸 e스포츠 시설 방역 관리 법률안에 대해선 전부수용의 의견을 개진했다. 19일 문체위에 상정되는 게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병합 심사된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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