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동결하고, 결정권 넘겨라"..野 5개 시·도지사, 정부 압박

허정원 2021. 4.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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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이의신청, 4년 전보다 30배 증가”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공시가 산정 근거 공개, 내년 공시가 동결 등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세금 부담이 빠르게 커진 데다,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도 적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올해 공시가를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시가 산정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산정 오류와 관련해선 감사원 조사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4만 건 이상 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공시가격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시가)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가 급등은 세(稅) 부담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격 급등…기초생활보장 탈락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라며 “부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 이는 세금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한 아파트 내 공시가가 들쭉날쭉한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지자체가 재조사하려 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9% 올라 지난 14년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평균 19.9% 상승한 서울 내에서도 노원구(34.7%), 강동구(27.3%) 등은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부산은 19.6% 올랐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세율이 '계단식'으로 뛰는 누진세라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세금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가구 1주택자의 공시가 역시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언급된다.


정부, “잘못된 사실 많아”…갈등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공시가 산정 오류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뉴스1]


이날 5개 시·도 지사들이 공시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실거래가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를 조정할 방침인 데다, 현재 공시가는 70.2%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 관련) 문제 제기는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시가 관련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그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가구를 전수조사해 산정한 것”이라며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도) 공동주택 14만4166호 중 2만1216호의 (공시가 산정이) 오류였다”며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검증 없이 공시가를 측정하다 보니 폐가, 무허가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둔갑하는 등 지도기관(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이달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확정 공시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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