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수사외압' 의혹 9시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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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사이에 기소권이 어디 있는지 대한 의견이 달라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오해 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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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의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던 이 지검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사이에 기소권이 어디 있는지 대한 의견이 달라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오해 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상대로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당시 업무일지 원본 등도 제시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안양지청 수사검사와 지휘부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당시 안양지청 보고서는 일선 청에서 대검에 보고하는 보고서 양식이 아니라 검사 개인 명의의 보고서이고, 당시 안양지청에 확인한 결과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이 안양지청에 수사를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안양지청에 대한 진상 파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측은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하여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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