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공항 낙점 가덕도, 알고보니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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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낙점한 가덕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매'를 비롯해 16종의 법정 보호 대상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덕도엔 매·솔개가 산다국민일보가 18일 입수한 환경부의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에서 확인된 법정 보호 대상 조류는 멸종위기 1·2급 6종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10종이다.
확인된 6종의 멸종위기 조류 중 절반이 가덕도를 주요 서식지로 삼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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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솔개 등 멸종위기 조류 6종 서식
보호종(10종) 포함 법정 보호 대상 조류만 16종
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낙점한 가덕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매’를 비롯해 16종의 법정 보호 대상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멸종위기 2급인 ‘솔개’는 해당 지역 일대가 국내 유일한 번식지로 꼽힌다. 신공항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철새가 오가는 나들목이라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도 크다. 신공항 건설 이전 심도 깊은 현지 생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된 6종의 멸종위기 조류 중 절반이 가덕도를 주요 서식지로 삼는 것으로 평가됐다. 둥지와 육안, 새 울음소리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다. 멸종위기 1급인 매와 멸종위기 2급 솔개·긴꼬리딱새가 주인공이다.
매의 경우 현지 조사 과정에서 처음 관찰된 만큼 먹이를 찾아 일시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솔개나 긴꼬리딱새는 가덕도가 생활 터전이다. 솔개의 경우 부산시와 거제시 인근이 유일한 국내 번식지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현재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턱대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 서식처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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