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퇴직연금시장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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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한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금융업계 IRP 계좌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만 55세의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동안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IRP 잔고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수수료만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다이렉트IRP의 경우 이 부분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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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경준 기자]
삼성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한다.
현재 IRP계좌의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등이 부과되고 있는데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이다. 이번 삼성증권의 수수료 전액 면제 조치로, 세제혜택 등이 부각되면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RP 시장에서 업계간 치열한 수수료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IRP 계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IRP 가입자들의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하나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 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특히, 최근에는 IRP 계좌에서 ▲ 해외주식형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FT(상장지수펀드)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는 점에 크게 부각되면서 해외주식투자자들에게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5조원으로 2019년 대비 50%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상무)은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데 반해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높았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금액 규모가 큰 퇴직금의 경우 ETF 등을 활용해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IRP를 통해 관리하려는 니즈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며 다이렉트 IRP의 등장으로 증권사 IRP 계좌의 매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금융업계 IRP 계좌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만 55세의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동안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IRP 잔고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수수료만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다이렉트IRP의 경우 이 부분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부사장)은 "언택트 트렌드 부상과 함께 연금시장에도 비대면 자기주도형 투자자들이 주류로 떠올랐지만 수수료 체계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연금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투자자들의 노후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고객중심의 연금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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