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흑마늘이 코로나 예방?..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적발

이태윤 2021. 4.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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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예방”, “식초로 코로나19 잡아먹기” 등 광고를 써 마치 홍삼, 흑마늘, 식초, 녹차 등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 1000여 곳이 정부에 적발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우환 폐렴 예방”, “식초로 코로나19 잡아먹기” 등 광고를 써 마치 홍삼, 흑마늘, 식초, 녹차 등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 1000여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상시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103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제품 관련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주요 사이트는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 457건이 적발됐으나 온라인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한 결과 3월 182건→4월 113건→5월 36건 등으로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적발 건수는 20건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현혹했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 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순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만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련 협회 등(온라인 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만약 부당한 광고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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