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편애해서" 103세 노모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72세 아들, 징역 10년

권서영 2021. 4.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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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세 노모가 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A(72)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사 결과 과거부터 불편한 다리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해온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남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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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103세 노모가 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A(72)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원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29일 오전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10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으며 이에 B씨가 얼굴을 할퀴는 등 저항하자 마당에 있던 돌을 가져와 B씨를 내리치고 가슴을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조사 결과 과거부터 불편한 다리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해온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남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남동생 C씨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주는 등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소한 다툼 중 고령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했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듯 보이며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A씨에 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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