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생만 예뻐해" 103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70대 아들

이휘경 2021. 4.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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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세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103)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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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103세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103)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챙겨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은 미워한다고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중 고령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했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고 특히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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