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초장기 공공임대 '기본주택' 나온다..국회 4개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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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도입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도는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ㆍ자산ㆍ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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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도입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잇달아 관련 법안 제출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지난 2월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2월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3월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4우러14일,이규민 의원) 등 4건이 잇달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형태는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ㆍ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장기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조건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경기도형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도는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ㆍ자산ㆍ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주택 정책 비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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