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켜 줄 테니 발전기금 내라" .. 6억 챙긴 음악학과 학과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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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학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임용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014년 11월 부산 한 식당에서 '성악 전공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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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학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임용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014년 11월 부산 한 식당에서 '성악 전공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 씨는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챙긴 돈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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