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핀란드, 코로나19 봉쇄 조치 일부 완화

이민지 2021. 4. 17.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덴마크와 핀란드가 식당 문을 다시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봉쇄 조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식당, 카페 실내 영업과 축구 경기 관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수도 헬싱키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일부 지역의 경우 식당은 수용 가능 고객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 주류 판매는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되며 오후 7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덴마크와 핀란드가 식당 문을 다시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봉쇄 조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식당, 카페 실내 영업과 축구 경기 관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쇼핑몰, 박물관, 도서관, 18세 미만의 실내 스포츠도 허용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등교 범위도 확대한다. 야외 대중 모임 허용 인원도 기존의 10명에서 50명까지 늘린다. 다만, 대부분의 조치는 최근 덴마크가 도입한 '코로나 여권'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코로나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았거나 72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2∼12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 면역성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다.

핀란드 정부도 내주부터 모든 식당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시간, 주류 판매, 수용 가능 고객 수 등에 일부 제한이 적용된다. 수도 헬싱키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일부 지역의 경우 식당은 수용 가능 고객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 주류 판매는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되며 오후 7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낮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