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때리고 고압수까지.. 복제견 메이 등 실험견 학대한 서울대 사육사 '징역형'

안덕관 2021. 4.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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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 '메이'를 포함한 실험견들을 굶겨 죽이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에 소속돼 일하면서 실험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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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복제견 메이를 추모하는 메시지이를 추모하는 메시지 ⓒ연합뉴스

복제견 '메이'를 포함한 실험견들을 굶겨 죽이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끔찍한 동물 학대에 비해 처벌은 또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에 소속돼 일하면서 실험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험견 20여 마리에게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고통스럽게 하고, 실험견들을 우리 안으로 던져넣거나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는 A씨가 장기간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었다.

데일리안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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