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켜줄께" 6억 챙긴 학과장, 징역형.."돈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아 죄질 극히 불량"

이배운 2021. 4.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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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억원을 챙긴 대학교 음악학과 전 학과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임용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성악 전공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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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의사 없는 피해자에게 적극 연락..출소 이후에도 변제 가능성 매우 낮아"
ⓒ뉴시스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억원을 챙긴 대학교 음악학과 전 학과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임용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성악 전공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챙긴 돈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면서 돈을 편취했다"며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해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력이 있는 자신의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으로 일정한 수준의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액을 갚지 않고 있다"며 "출소 이후에도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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