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12시간' 직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구조단 단장..공범 전원 송치

김초영 2021. 4.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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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40대 구조단원이 구조단 대표 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방조·상해·상습 공갈 혐의 등으로 A씨의 아내이자 응급구조단 법인 대표인 B씨, 본부장 C씨, B씨 지인 D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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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0대 구조단원이 구조단 대표 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40대 구조단원이 구조단 대표 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방조·상해·상습 공갈 혐의 등으로 A씨의 아내이자 응급구조단 법인 대표인 B씨, 본부장 C씨, B씨 지인 D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43·구속기소)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E씨를 폭행·방치해 E씨가 위급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B, C씨는 E씨에게 벌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갈취 금액과 폭행 횟수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응급구조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폐쇄회로(CC)TV·휴대폰 포렌식·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E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구급 차량과 B씨의 식당에 머물며 CCTV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뒤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했다.

E씨는 발견 당시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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