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아기 위아래로 흔들었다"..경찰 조사

정혜정 2021. 4. 16. 21: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중앙포토]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등 학대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아기 엄마 A씨가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산후도우미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6일 대구 시내 모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A씨의 아기를 돌보던 중 머리를 받치지 않고 강하게 흔들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는 아기를 돌보면서 졸다 깨기를 반복한다. 또 B씨가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 목을 받치지 않은 채 아기 팔만 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드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사건 발생 후 부모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아기에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A씨는 "도우미분이 본인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놀아줘서 그랬다며 사과를 해 당황스러웠다"며 "머리를 세게 반복적으로 흔들면 뇌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상식 아니냐"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조사를 마쳤으며 산후도우미 측 조사와 관련 영상 분석을 마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