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과해야"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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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에서 점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16일 관련 인터넷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외교사절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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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에서 점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16일 관련 인터넷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외교사절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벨기에에서는 사람을 때려도 되나”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한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의 행동은 부적절했다” “공식 사과는 반드시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은 9일 오후 3시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점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의 흰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이 매장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흰색 재킷의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확인 결과 재킷은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의 소유였다. 그러나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은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생각에 “책임자를 불러내라”며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 A씨가 뺨을 맞았다. A씨는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눈의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은 면책특권이 있어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편이다. 외교관계에관한빈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불가침 특권과 형사 관할권 등이 면책되는 특권이 부여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주한 외교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오고 있다”며 “본건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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