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펀드 관리 한국벤처투자, 출자심의 멋대로..고교동창이 심의"

배재성 2021. 4.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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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펀드출자 사업을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대표와 친분 있는 이들을 출자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출자금 배정을 부당하게 해왔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부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출자심의위원회에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의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A주식회사를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감사결과 당시 출자심의위원회에는 A사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벤처투자의 대표가 내부심의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다른 고교 동창인 변호사, 후배인 회계사가 각각 외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외부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제척·회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부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또 2017년 3차 정시 모태펀드 자조합 운용사 선정 때는 12개 운용사를 선정한 뒤 평가점수가 1위인 회사에 350억원을 배정하고, 8위인 회사에는 500억원을 배정해 최종순위와 다르게 출자금을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운용사 선정 및 출자금 배정의 업무를 담당한 B본부장은 출자심의위원들에게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출자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8위 회사에 1위보다 많은 출자금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금을 주목적 투자비율로 그대로 인정해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에게 출자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요건을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출자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모태펀드 자금이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률을 고려해 추가 실사를 수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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