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이송단 직원 12시간 폭행·사망방치..공범들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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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김해지역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범인 A씨(43·구속기소)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E씨를 폭행·방치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서 A, B, C씨가 E씨로부터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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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김해지역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30대 공범 B씨(대표), C씨(본부장), D씨(B씨 지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이다.
이들은 피해자 E씨가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 방조 등) 등을 받는다. 이들은 주범인 A씨(43·구속기소)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E씨를 폭행·방치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서 A, B, C씨가 E씨로부터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체적인 갈취 금액과 폭행 횟수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응급이송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CCTV·휴대폰 포렌식·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E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도 구급 차량과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했다.
E씨는 발견 당시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했고, 외상성 쇼크를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E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 폭행 흔적이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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