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컷 부추기더니 이주난 때문에 보류?"..공공재개발 보류지 반발

황보준엽 2021. 4.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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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인 '신길2·4·15구역' 개발 먼저, 도림26-21구역 '기다려'
도심 공공주택사업 후보지 34곳 지정.."이주난 걱정하는 것 맞나"
정부 탁상행정에 후보지 주민들만 혼란
영등포구가 도림26-21구역에 보낸 공공재개발 신청 결과 안내문.ⓒ도림26-2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 2차 후보 후보지 중 보류된 지역에 대한 사유를 공개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선정 당시에는 없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졌다는 취지의 통보를 보내 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주민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16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서울시에서 받은 공공 재개발 공모 보류 사유가 담긴 공문을 도림26-2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게 지난 15일 전달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보류 사유는 전세난, 이주문제 등으로 명시됐다. 인근의 신길2·4·15구역이 개발 예정으로 동시 추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성 미달 노후도 충족미달 등 사업성 자체에는 걸릴 것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길2·4·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으로,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방식을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4대책에 따라 도입된 사업이다.


시기상으로 보면 도림26-21구역은 신길2·4·15구역 선정 이전 공모 신청까지 끝마쳤으나, 당시에는 없던 사업 탓 후보지가 되지 못한 셈이다. 공공 재개발은 지난해 5월6일 공개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담겨 도입됐으며, 후보지 공모도 지난해에 받았다.


도림26-2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3개 지역보다 먼저 주민동의를 받아 작년 11월4일 공모했다"며 "공급하겠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부추길 땐 언제고 뒤늦게 나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때문에 보류시켰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성정된 흑석2 일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이주난 해결 방도는 이미 국토부가 마련해 둔 상태다.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에서 나올 공공임대 주택 등을 통한 순환 정비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주체가 국토부다.


도림26-21구역도 정비 시기만 조정하면 될 일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방식으로 선회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 당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2.4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성도 노후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주난이 발생해서 보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을 해놓고 이후에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이주난 해결을 위해 순환 정비방식을 적용한다고 했다. 도림26-21구역도 마찬가지로 후보지로 지정 후 사업 시기만 조정하면 되는데, 보류 상태로 두면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된다"며 "해당 지역에선 민간으로 가기도 공공을 하염 없이 기다리기도 애매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토부가 사업의 흥행도를 높이기 위해 동의율 10%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진입장벽을 너무 낮게 가져 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해결 방안도 있는 상태에서 '이주난'이라는 이유로 보류시켜 버리니 주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보류판정을 받은 또 다른 구역인 아현1구역, 신길15구역, 용두3구역 등 나머지 보류지들도 보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시를 항의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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