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촬영' 더필름,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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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더필름(황경석)이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더필름은 지난 2017년께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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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더필름(황경석)이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더필름이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고의로 촬영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한 명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가 고의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한 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필름은 지난 2017년께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더필름을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필름은 선고 직후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동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더필름은 가수, 프로듀서로 활동했으며 음악레이블 시애틀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MBC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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