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설명회.."매월 마지막 금요일 정기접수"

성기호 2021. 4.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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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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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57개사의 담당 직원(업체당 2명씩 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가했다.

금감원은 허가신청이 오는 23일에 접수를 시작하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 접수 순서 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하여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 가능하다. 다만, 탈락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 다양한 서비스 출현, 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는 한편,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허가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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