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소이현2 2021. 4.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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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단독주택 2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20kW 내외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평균 5만 원 내외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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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단독주택 2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20kW 내외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평균 5만 원 내외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면 누구나 주택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4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태양광 3kW 설비 기준(설치비 약 460만 원)으로 국비 230만 원, 지방비 9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온실가스 저감 및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깨끗한 밀양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055-359-5064)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밀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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