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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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는 목포경찰서와 협의해 지역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 52개 구간(86.7km)의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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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백년대로, 영산로, 통일대로 등 지역내 52개 구간의 속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을 정비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는 목포경찰서와 협의해 지역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 52개 구간(86.7km)의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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