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방화해 3명 사망케 한 70대 남성,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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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피고인의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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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피고인의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4번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께 투숙 중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 박모씨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씨 등 5명이 다쳤다.
조씨측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였다"며 고령인 점과 지병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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