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본적 없다"던 공수처 검사 '스펙품앗이' 변호인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3명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변호한 LKB 출신도 포함됐다’는 기사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짓”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16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관련 보도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들어있지 않았고 만나본 적도 없다"며 "공수처를 흠집내기 위해 희한한 방법을 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참조로 LKB는 우병우의 변론도 맡았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한 공수처 검사 13명 중 한 명인 김숙정(41·1회) 법무법인 LKB의 파트너 변호사다. 김 검사가 LKB에서 여권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사건 변론을 맡았고 조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사건 수사 당시 ‘스펙 품앗이’ 의혹을 받았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가 변호를 맡은 부분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허위 7대 스펙' 가운데 장 교수가 조민씨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대신 장 교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2007년 7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일간 인턴을 한 뒤 1급 학술지에 게재된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허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장 교수는 법정에서 “조씨의 입시를 위해 논문 1저자로 등재한 건 맞지만 조씨가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LKB 측도 당초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김 검사는 조국 전 장관 사건 변호인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장 교수의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등 변호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장 교수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라고 뒤늦게 시인했다.
조국 전 장관이 김숙정 변호사가 자녀입시 비리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국 부부 사건 외에도 김 검사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여권의 공수처법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처리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 또 김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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