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이해충돌방지법에 국공립 교원까지 적용은 과잉입법"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2021. 4. 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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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 내용 중 교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로 '국공립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직무'를 포함하는 것은 수행평가를 부정·비리와 연계하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시와 관련 없는 유·초·중 교원들까지 포함하는 반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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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교원 제외' 주장 .. "고위직 및 선출직과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해관계충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의 적용대상에 국공립 교원이 포함된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 내용 중 교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로 '국공립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직무'를 포함하는 것은 수행평가를 부정·비리와 연계하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시와 관련 없는 유·초·중 교원들까지 포함하는 반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입시 성적 관련 비리는 이미 다른 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면서 "이 법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교육자적 소명의식으로 봉사 헌신하는 전체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분을 불러일으킨다"고 법안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합치면 실제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논의과정에서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돼 제외됐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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