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에다 누범기간 또 성폭행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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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성폭행을 또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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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성폭행을 또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한 가게에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범기간 범행하면 가중 처벌된다.
의정부=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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