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에다 누범기간 또 성폭행 50대 징역 10년

강희청 2021. 4. 1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성폭행을 또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성폭행을 또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한 가게에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범기간 범행하면 가중 처벌된다.

의정부=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