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소이현2 2021. 4. 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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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 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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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 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납부해야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 2만 5천여 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발송했으며,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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