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대학 신입생 충원율..지방대 정원감축 현실화

한진주 2021. 4.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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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3만여명 추가모집..추가모집 경쟁률 0.17대 1
정원감축 자율 유도해도 지방대만 희생양 불가피
학과 통폐합·정원감축으로는 한계 '모집유보정원제' 대안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구 구조 변화로 2024년에는 기존 입학정원보다 12만명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 기준에서도 ‘충원율’ 기준 배점이 높아져 지방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정원을 줄이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시모집 전형에서 3만여명을 모집하지 못했다. 전년 대비 2만명가량 추가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2021학년도 추가모집 평균 경쟁률은 0.17대 1에 그쳤고 77개교가 추가모집으로도 정원 확보에 실패했다. 대학별로 추가모집 인원이 많았던 학교들은 대부분 지방사립대로 △경북 대구대 879명 △부산 동명대 805명 △강원 상지대 769명 △전북 원광대 766명 △부산 신라대 746명 △경북 경주대 667명 등이다.

신입생 미달 사태로 김상호 대구대 총장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이후 학교 측이 해임했고 상지대, 원광대도 총장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신입생 정원 모집 비극은 지방 사립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나 경상대 통영캠퍼스, 전남대 여수캠퍼스도 미달이었다. 교육부는 이달 말 2021학년도 신입생 대규모 미달 사태에 대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원 감축 자율로 유도…지방대들은 학과 통폐합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학생 충원율이 낮아지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의 경영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경영진의 비리나 도덕적 해이로 퇴출당하는 학교가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에서 비롯된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처하는 대학이 늘었다. 특히 대학이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지방대만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원 감축이 주를 이뤘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7만1134명, 이명박 정부도 3만6164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했고 박근혜 정부도 6만614명의 정원을 감축시켰다. 주 타깃은 지방대와 전문대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과거 대학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지원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8년)를 통해 정원을 1만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신입생 충원율 평가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5월부터 평가가 시작되는데 지방대들이 먼저 학과 통폐합 등 정원 축소에 나서면서 재학생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림성심대가 3개 학과의 폐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관광대학교도 7개 학과 중 6개과를 없애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신라대는 신입생 15%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창조공연예술학부의 음악·무용과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줄일 이유가 없고 지방대만 충원율을 맞추려고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지방대의 상생이 필요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방대가 다 죽어버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획일적인 정원 감축으론 부족…유형 나눠 해산 퇴로 열어줘야

대학 구조조정이 획일적인 정원 감축 유도보다는 필요할 때 다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문제 대학으로 낙인이 찍히고 신입생 모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취지다. 황홍규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릴 경우 학생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도 하는데, 정원 모집을 중단했다가 필요하면 늘리도록 유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학과 개편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이 많은데 현실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자율적인 재정 확충 역량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주기별 부실 경력이 있는 대학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대학이 73.8% △사립 중·소규모 대학이 82.1%였다. 장기적으로는 대학들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부실 유형을 구분해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과 퇴출이 필요한 대학, 자발적인 퇴로가 필요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옥석을 가리자는 주장이다.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선 회생 후 퇴출 정책을 지향하되 한계 대학을 유형별로 차별화하면서 자발적인 퇴로를 열어주고 회생 불가능한 한계 대학 퇴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학 폐교 관리법’ 등을 제정해 유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 감소 문제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균형적인 정원 감축과 한계 대학 퇴출을 유도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법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이나 폐교를 할 수 있도록 한계 대학을 자발적으로 퇴출시키려면 사립학교법의 해산이나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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