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15세 미만과 성관계 금지법 통과..징역 20년

정인화 2021. 4.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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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가 협박, 강요 등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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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키로
성에 개방적인 프랑스 사회 분위기 달라져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프랑스 의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가 협박, 강요 등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성인과 18세 미만의 친인척 간의 성관계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에서 고위직이나 유명인에 의해 자행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최근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성에 개방적인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7년 시작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를 계기로 성폭력 문제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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