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 대검 의견..김진욱 "납득 어렵다"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이 있어도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어렵다는 대검찰청 의견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은 추상적이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는 등의 일선 검사들의 입장을 취합해서 지난 14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은 연결이 안 돼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중복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은 찬성한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정원(처장·차장 제외 23명)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 “좀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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