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13명만 선발된 검사 정원 우려에 "좀 더 지켜봐달라"

김형민 2021. 4.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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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가 정원보다 적게 선발된 데 대해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공수처 검사가 정원인 23명(처·차장 제외)보다 한참 적은 13명만 뽑혀 수사 착수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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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가 정원보다 적게 선발된 데 대해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공수처 검사가 정원인 23명(처·차장 제외)보다 한참 적은 13명만 뽑혀 수사 착수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이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고 한 의견에 대해선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 정한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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