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세 전환' 오세훈 공약, 현실성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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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놨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15일 "종부세와 재산세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종부세의 과세·배분 근거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물건 소재지, 징세지, 세수 귀속지 간 불일치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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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정부서도 비슷한 주장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놨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가 전액 고루 지방 교부된다는 점, 세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 등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썼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주택과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인별 과세’와 ‘물건 과세’로 과세 방식이 다르다. 가령 A씨가 서울 아파트와 경기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모두 합쳐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내는 세금이 종부세다. 반면 재산세는 물건 과세 방식으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서울에 내고 경기도 땅에 대한 재산세는 경기도에 내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15일 “종부세와 재산세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종부세의 과세·배분 근거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물건 소재지, 징세지, 세수 귀속지 간 불일치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액 지방으로 교부된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의 주택, 토지에 대한 종부세 징수액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클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징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종부세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종부세 전담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가 이중과세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미 종부세가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정부 내에서도 지방재정난 완화와 과세 자주권 확립 차원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어 정부가 일관성 없이 입장을 수시로 바꿔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종부세 지방세 전환 관련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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