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 50km/h.. 내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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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시속 80㎞ 이내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50㎞ 이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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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시속 80㎞ 이내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50㎞ 이내로 정했다.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적용토록 했다. 특히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은 이면도로에선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있었다.
경찰은 부산 영도구와 서울 사대문 지역 안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 차량 정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경찰은 도심 주행 실험 결과 시내 통행 시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에서는 이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역별 시범 운용과 외국 사례 연구 등을 거쳐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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