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기준 법학자도 제각각.. 그때그때 달라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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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한 검찰·경찰의 의견접수를 마쳤지만 실제 기준 마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법이 이첩사유로 두고 있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대한 기관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검찰은 지난 14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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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한 검찰·경찰의 의견접수를 마쳤지만 실제 기준 마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법이 이첩사유로 두고 있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대한 기관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이첩 시기와 사유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턴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며 공정성 논란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4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이첩사유 중 하나인 수사 진행정도에 대한 검찰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기관 변동 시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적절한 이첩 기준은 법조계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조사를 10번 넘게 했어도 수사가 10%도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고, 반대로 조사를 한두 번만 해도 수사가 대거 진척되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 진행 정도를 조사 횟수 등으로 정량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장 교수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결국 협의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개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사건을 골라내는 것도 쉽지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압수수색의 원활한 진행 여부를 사례로 들었다. “수사의 기본은 물증 확보를 위한 초반 압수수색인데 그때 압수수색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이 정도의 시그널이라면 공수처가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울수록 수사기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통보한다면 부적절한 상하관계와 불필요한 선택적 이첩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으로 공수처에서 판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우선권을 줬으니 공수처가 좋은 사건만 선별한다는 이야기를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준 마련 등) 과도기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관련 협의 절차도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이후의 견제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후 한 달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교수는 “이미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상태에서 ‘뭉개기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언 박성영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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