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노린 빅브러더?".. 6월 시행 전월세 신고제 왜 걱정하나

이종선 2021. 4. 1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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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국 시(市)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추후 임대소득 과세 확대나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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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금 6000만원 넘기면 대상
임대차 거래 정보 투명하게 드러나


6월부터 전국 시(市)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추후 임대소득 과세 확대나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신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산망 구축 등 때문에 1년 늦게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대상과 기준 금액은 전국 시(市) 단위 이상의 임대차 거래 가운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거래량이 적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은 군(郡)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상가 내 주택 등 ‘비(非)주택’ 등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을 갖는다. 임차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장에서도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때만큼 충격파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고제 자체는 당장 시장에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고자료가 과세 자료로 활용될 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연 4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이 2019년부터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임대차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 제대로 신고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처럼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뒤집은 사례가 있는 만큼 언제든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여당이 도입하려 했던 표준임대료제와 같은 임대료 규제 도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는다. 한 전문가는 “4·7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당장 정부가 올해와 내년 대선 전까지는 임대료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제도 시행 1년간은 과태료 부과 없는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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