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소행" 주장 교수..왜곡처벌법 1호 대상 되나

정인화 2021. 4. 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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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개정된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5·18 기념재단은 최근 박 교수가 경북 경주 위덕대에서 했던 강의가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고발서 작성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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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개정된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5·18 기념재단은 최근 박 교수가 경북 경주 위덕대에서 했던 강의가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고발서 작성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5·18 왜곡 처벌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학문이나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처벌하지 않는다.

해당 강의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교수는 지난 12일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대국민 공개 사과를 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학문적 내실을 다지고 성찰하고자 모든 대외적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과라기보다 5·18 왜곡 처벌법의 예외 규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5·18 기념재단은 박 교수가 이번 강의 외에도 SNS에 5·18 왜곡 영상을 게시하는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많이 한만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 교수의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그는 5·18 왜곡 처벌법에 따른 처벌1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박 교수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의 4주차 비대면 수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 5월 18일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돼 광주에 20사단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3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폭도들이 20사단을 쫓아냈다”며 “20사단 차량과 버스를 탈취해 광주 아시아자동차로 가서 수십 대의 장갑차와 버스를 탈취해 전남에 산재한 마흔 몇 개 무기고를 다 탈취했다”고 강의했다.

이어 “폭도들이 그것으로 총질했다”며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약 70%가 등에 카빈총 맞아서 죽었고, 카빈총은 국군이 사용하는 총이 아니라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5·18 왜곡을 주도한 지만원 씨 등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앞서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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