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장사꾼이?" 의심될 땐 구매 말고 신고를!
중고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장사꾼’들이 상품을 팔고 있다는 글이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보다보다 너무 기막힌다”며 “당근이 세금 없이 장사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한탄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당근에는 신고를 해봤자고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글쓴이가 해당 게시글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실제로 같은 사진과 설명이 포함된 여러 게시글이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와 있다. 상품을 찍은 사진의 구도와 설명이 거의 같은 데다 모두 새 상품인 점을 고려하면 이 게시물을 직업적인 소매업자, 즉 ‘전문판매업자’가 올렸을 것이란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엔 “특별히 비싸게 파는 것 같지도 않고 싸게 올려놓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세금 때문인가” “우리 동네에 하루에 한 번씩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전문판매업자인가”와 같은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문제는 전문판매업자의 행태가 당근마켓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려는 이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금 관련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국세기본법과 부가세법 등에 따라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소득을 내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미신고·무납부 가산세, 소득세 미신고·무납부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판매자가 ‘미신고 통신판매업자’라면 상품 구매 뒤 피해가 생겨도 구제가 어렵다. 구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이유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 중고상품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해당 판매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원이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만을 구제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미신고 업자를 신고하는 것이다. 미신고 업자를 발견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나 지자체로 접수된 신고 역시 결국 경찰로 이첩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르다. 미신고 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해당 미신고 업자가 매출액이 적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상 간이과세자와 50회 미만 거래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당근마켓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당근마켓은 2015년 서비스 시작 때부터 전문판매업자를 제재하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전문판매업자는 ▲동일 상품군에 한하여 많은 재고를 보유하거나 다양한 사이즈나 색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네와 상관없는 인터넷 쇼핑몰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점포 정리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진열품(디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 대행하는 경우 ▲대량으로 주문받는 경우다. 이 항목에 해당해 전문판매업자로 분류되면 게시글 노출이 제한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특히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상품을 게시할 수 있는 건 ‘대리 인증’ 탓인데, 다른 지역에서 대신 로그인을 해주겠다며 가로챈 전화번호와 인증번호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원 계정주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리 인증이란 자신의 상품을 더 많은 지역에 노출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의 제3자가 지역 인증을 대신 해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이용자 당 두 지역에서의 인증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용자들께서 전문판매업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곳곳에 관련 기능을 마련했고, AI 머신러닝 기술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신고가 여러 차례 누적되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영구 이용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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