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한은화 2021. 4.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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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
시장에선 "소득세 강화" 의구심
국토부 "신규 규제는 없다" 밝혀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벼락처럼 통과·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8도의 시 지역이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을 할 때 금액이 이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 없이 기존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해도 된다.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양측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를테면 임차인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도 된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기한 내 신고하라는 문자 통보가 간다.

신고할 때 전·월세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를 위해 부과되던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국토부 측은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던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계약 신고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는 11월께 시범공개할 방침이다.

시장의 우려도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결국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위한 첫발이라는 전망 탓이다. 또 직전 세입자가 낸 임대료가 얼마인지 공개되면서 정부가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나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가 매년 용도·면적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 전·월세 소득에 과세? 정부 “임차인 권리 보호”

「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난다. 현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전체 계약자의 30%밖에 안 된다.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신고대상 지역은.
A :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Q :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하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공동 사인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계약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Q :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하나.
A : "아니다.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1억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안 할 경우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입법예고 기간이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보고 추후 재검토해보겠다.”

Q :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
A : "아니다.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의사 확인했다.” 」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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