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잡는 불가리스' 셀프 발표..남양유업 주가조작 논란

추인영 2021. 4. 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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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발표자가 남양유업 임원
거래소,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식약처, 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무실. 사무실 TV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오자 직원이 부산해졌다. 한 직원이 근처 마트로 달려가 20여개를 사와 한 병씩 나눠 먹었다. 또 다른 직원은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막아준다니 얼른 사 먹어라”라는 부모님 전화도 받았다.

남양유업은 이날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관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불가리스 발효유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도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골자였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불가리스는 ‘항 코로나바이러스’ 논란에 반짝 인기를 얻었지만 남양유업은 역풍을 맞고 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심포지엄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가 남양유업 소속 임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에다 주가조작 논란까지 휩싸이고 있다.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남양유업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호재로 보고 매매했는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실 정보를 제공해 오인하게 한 부정거래(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 주가는 발표 당일인 13일 10% 이상 급등해 52주 고점(48만9000원)을 찍었다가 38만원으로, 다음날엔 이보다 5.13% 내린 36만500원으로 마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성과는 연구를 진행한 충남대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정상 불참해서 자사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인영·이에스더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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