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표기'.. 檢,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당선무효 벌금형' 구형

라영철 2021. 4.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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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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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최춘식 의원 블로그 캡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21대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회계 책임자 A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예비 후보 신분일 때 A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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