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의혹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일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구속을 면했다.
15일 오후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다는 혐의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가액이 매도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현재로써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인천 중구청 공무원인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당시 A씨는 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부지 일대는 약 넉 달 뒤인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인 2015년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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