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채 거래, 50억 차익올린 LH 간부들

고석현 2021. 4. 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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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정보를 활용해 10여년간 전국 개발 유망 지역의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LH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LH 현직 3급 간부 A씨, 10여 년 전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계층용 공공주택 구입…절세용 '유령법인'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찰은 이들이 50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우기도 했다.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파는 경우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진 않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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