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軍 경력 인정하자"는 與 초선들..'이남자' 맘 돌아올까

고석현 2021. 4. 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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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공공기관들이 승진자격 심사에서 군 복무 경력 제외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나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이남자'(20대 남성) 유권자층의 싸늘한 표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시 병역의무 이행 경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한다"며 "1999년 군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병역정책이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0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20대 남성 희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왼쪽)·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의 취업준비생 청년이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줬다"며 "군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군에서의 전문적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여군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공기업들의 승진자격 심사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340개 공공기관 중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 등 15개 기관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하게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남성들의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 군필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2~3년을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왔는데 이런 대접을 하느냐", "남녀 구분 없이 국방이나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전 내부에선 "여성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여성수당'부터 없애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200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여성수당' 명목으로 월 1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발전회사들도 여성 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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