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수사 이후 공수처 이첩 요청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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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이첩 요청권에 대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대검은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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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이첩 요청권에 대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면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이첩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첩을 요청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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