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범칙금 처분한 경범죄, 취소 후 다른 죄로 기소 못해"

김효숙 2021. 4.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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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범죄로 판단해 통고처분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어 "경찰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정도로 취소가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취소처분이 이뤄졌다고 해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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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통고처분 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기소
1·2심서 유죄..대법은 절차상 문제로 파기환송
ⓒ연합뉴스


경찰이 경범죄로 판단해 통고처분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고처분은 형사소송 대신, 행정청이 경범죄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하는 행정처분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통고처분이 이뤄졌던 범죄사실 부분이 무효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이 음식값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욕을 하며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했다.


하지만 A씨가 같은 날 다른 식당에서 또 무전취식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반복 범행을 확인한 경찰은 이전에 했던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총 3가지 사건을 묶어 상습사기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3가지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고받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을 때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검찰은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어 "경찰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정도로 취소가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취소처분이 이뤄졌다고 해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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